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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세법개정안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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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우리 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두가지이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세무적으로 꼭 아셔야 할 내용
요약본에 정리한것을 받아서 공유합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요약본(업계 관련 내용)

 

1.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목적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 목적 : 금 거래 양성화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소득령)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소득령)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

 

5.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기법)

전문 자료상 등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중처벌된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의2에 따라 처벌된 경우

 

6. 명의 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국기령)

타인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7.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부가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착오 등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허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현행)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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